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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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 1월은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입니다. - 신고기간 : 2020.1.2 (목) ~ 2020.2.10 (월) - 인터넷으로 전자신고(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 납부] -> 우측 메뉴 중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첨부 2019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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