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21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일정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3.19.
  • 조회수8513


의무상환 요건

○ 국세청에서는 채무자의 2020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을 초과하게 되면, 5월(근로소득자), 8월(사업소득자)에 의무상환액2)을 통지・고지합니다.(양도소득, 상속․증여, 퇴직소득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시)

의무상환액 계산방법

1)2020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 1,323만원(총급여 기준 2,174만원)
2)2021년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① - 상환기준소득②) × 상환율(20%) - 2020년도(소득 발생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③
①근로소득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사업소득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상속∙증여는 과세표준)
②1,323만원이나 상속∙증여를 받거나 퇴직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0”임
③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차감됨
☞ ICL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나의 ‘의무상환액 간편계산’이 가능합니다.
※2020년 상환기준소득이 1,323만원으로 인상(’19년 귀속은 1,243만원) 되어, 작년에 의무상환 대상이었더라도 올해는 의무상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무상환 관련 주요 제도 및 서비스

원천공제 채무자 미리납부

-로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의 경우 원천공제방식으로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서에 기재된 미리납부 가상계좌로 5월말까지 의무상환액을 전액 납부하시거나, 5월말까지 1/2, 11월말까지 나머지 1/2을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6월초에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통지가 되지 않습니다.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중 대학생 경우 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폐업, 실직퇴직, 육아휴직자)에는 신청에 의해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상환유예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송달 신청

-전자송달을 신청하시면 우편 송달시 채무자 부재로 인한 반송 또는 분실, 3자의 임의 개봉 등 정보유출의 우려가 없으며, 즉시 문자로 안내되므로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모바일 : 공동인증서 로그인 마이페이지 나의 개인정보 관리(내정보관리) 전자송달 신청

전자송달을 신청하시면 고지서나 원천공제통지서, 납부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문의처

의무상환액에 관한 사항 : ICL홈페이지(www.icl.go.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icl.go.kr)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 내선 + )

자발적 상환 및 대출 등 제도에 관한 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대출금 잔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별 의무상환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