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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미수령환급금 조회방법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6.07.
  • 조회수5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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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미수령환급금 조회방법 홈택스에서 조회 ①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 ② 「환급금조회」 선택 ? 접근경로: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③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및 성명 입력 → ④ 「조회하기」 선택 → ⑤ 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 ①손택스 앱 접속 → ②아이디, 공동인증서 또는 지문인증 로그인 → ③「환급금 조회」선택 → ④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접근경로: 조회/발급>>기타조회 >> 환급금 조회 ?정부24에서 조회 ①정부24접속(www.gov.kr)→②서비스/행정정보공동이용선택 → ③ 좌측 메뉴에서 「미환급금찾기」 선택 → ④ 하단의 「미환급금찾기」 선택 ⇢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로 이동] → ⑤ 이름 및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⑥ 미환급금 유무확인 선택 → ⑦ 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국세 환급계좌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환급계좌 신고 ① 「환급금 상세조회」 선택 → ② 공동인증서 로그인 → ③ 지급받을 환급금 선택 → ④ 「지급요청」 선택 → ⑤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선택 ? 접근경로: 조회/발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⑥ 지급받을 환급금의 세목* 선택 → ⑦ 본인 계좌(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 → ⑧ 신청하기 선택 * 특정 세목에 대한 환급계좌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모든 세목’을 선택 1)1년이 경과한 미수령환급금은 ①지급요청을 선택한 후 환급금을 ②지급받을 계좌를 등록 2)1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수령환급금은 ①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한 후 ②세무서에 문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계좌 신고 ① 손택스 앱 접속 → ② 공동인증서 또는 지문인증으로 로그인 → ③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선택 ?접근경로: 신청/제출>>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④지급받을 환급금의 세목*을 선택 → ⑤본인계좌(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 → ⑥ 신청하기 선택 *특정 세목에 대한 환급계좌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모든 세목’을 선택 ※1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①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한 후 ②세무서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