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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2.28.
  • 조회수471


31일부터 315일까지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시고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아 산 세 무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