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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매거진) '불법 차명계좌 사용 사례' 신고 당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5.11.10.
  • 조회수352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은 반드시 법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법인 대표자 명의의 계좌가 사업상 거래에 이용되었다면 차명계좌 사용입니다.

-가족, 종업원 개인계좌 등을 금융거래에 활용한다면 차명계좌 사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RD1idVib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