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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신고 홍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10.27.
  • 조회수16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신고 홍보내용을 공시합니다.



◉ (차명계좌란?) ‘차명계좌’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계좌의 명의자가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되어 있는 계좌로서, 사업자(법인 포함)가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 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에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 X)

*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 중에서도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 (차명계좌를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차명계좌 사용으로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경우에는 본래 납부할 세액 이외에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행위가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되면 검찰에 고발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차명계좌 신고대상) 법인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거래에 사용하는 금융계좌로서 타인 명의로 되어있는 계좌

* 위 외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도 접수 가능하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

◉ (차명계좌 신고접수)

· 서면 : 사업자 관할 세무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체메뉴→상담·불복·제보→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앱 : 손택스→전체메뉴→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ARS : 국번없이 126(4번→1번)이용

◉ (포상금 지급)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신고인별로 5천만원 한도)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

-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외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인 경우

-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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