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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감면 배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09.08.
  • 조회수1003

□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감면 배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등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 매수인 역시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시 실제 매매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분양권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무신고 · 과소신고가산세와 일 0.0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무(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40%의 무신고 ·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20%(부정행위 40%)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부정행위 40%)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약과 양도소득세 성실신고가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