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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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부터 종교인소득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인소득 신고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내용1. 종교인소득 신고방법 안내(홈택스 신고방법)2.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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