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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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2016.9.30.부터 국세증명 13종에 대한 무인민원발급 전국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센터,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국세증명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무인민원 발급 이용대상- 일반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이용가능)*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으로 본인(법인 대표자)임을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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