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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를 면제 받으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15.
  • 조회수1525

세금포인트 누적액이 100점 이상(중소법인 1,000점 이상)이면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5억원 한도)

대 상: 모든 개인사업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납세담보 면제금액: 세금포인트 × 100,000원
세금포인트 조회 :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조회서비스 -> 기타 내역 조회 -> 세금포인트 조회
※ 개인 또는 법인 공인인증서 필요

⊙ 스마트폰
APPsrore ->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다운로드 -> 세금포인트 조회

⊙ 세무서 민원실
※ 대표자(본인) 또는 위임장 필요

붙임: 1.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등.
2.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