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339천명(1조 7,180억원)에게 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286천명, 1조 5,592억원) 대비 인원 18.5%,
세액 10.2% 증가하였습니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신고 ·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한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근 지진 ·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며 신청 절차없이 직권으로 3개월간('17.3.15)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