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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4분기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4.28.
  • 조회수809

○제출대상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내역

○제출내역 :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

※ 특히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17년 1/4분기(1월-3월) 지급분은 '17.5.2(화)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