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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실천을 위한 세정협의회 임시회 개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09.26.
  • 조회수882

□ 부정청탁금지법 실천을 위한 세정협의회 임시회 개최
- 북전주세무서(서장 신재용)는 2016.9.23.(금) 서내 소회의실에서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실천을 위한 세정협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 북전주세무서 세정협의회 위원 모두 부정청탁금지법 선도적 실천을 다짐하는 선서문 낭독과 함께 세정협의회 위원들부터 앞장서 실천하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세정협의회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대하여도 함께 고민하였다.

- 이 자리에서 위원장인 윤방섭(삼화기업사,대표)은 부정청탁금지법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자한 국민적 요구인 만큼 우리 자신부터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을 보이자고 하였고,

- 또한, 신서장은 금년도 상반기 북전주세무서 세정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얼마 남지않은 하반기 업무추진방안 설명과 함께 협조를 당부하면서,

- 그간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인 뿌리깊은 온정주의 늪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사고의 대전환의 시기인 만큼 모두 굳은 결의와 각오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 가자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