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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부터 철 자료 모음(고철)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가 시행됩니다.철 자료 모음(고철)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2016.10.1. 부터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결제하여야 하며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거래 쌍방에 철 자료 모음 가액의 10%가 가산세로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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