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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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부산지방국세청은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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