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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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2019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8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30일까지 신고하고 8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코로나19로 인하여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홈택스 전자신고나 ARS(1544-9944)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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