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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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세청은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국세증명 발급 신청이나, 휴‧폐업 신고 등의 민원 업무를 스마트 폰으로 할 수 있도록「모바일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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