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국세청은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어 ’16.10.10.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북구, 울주군의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 세정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외에 있는 태풍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