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15.(일) 개통
- 간편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18.(수) 개시
- 의료비 등 간소화 추가 자료는 1.20.(금) 확정
○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15.부터 개통하고,
정부 3.0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18.부터 개시함
○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4대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14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으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On-line)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