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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2.15.
  • 조회수1492

천안세무서에서는 민원인들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무인 민원발급기를 민원봉사실 내부에서 외부로 위치를 이동하여 설치했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에는 주민등록, 지적, 토지, 건축, 차량, 보건복지, 농지원부,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병적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어선원부, 교육제증명, 국세증명(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휴업사실증명, ③ 폐업사실증명, ④ 납세증명서, ⑤ 납세사실증명, ⑥ 소득금액증명, ⑦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⑧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⑨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⑩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 ⑪ 모범납세자증명, ⑫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⑬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이 있습니다.
많은 이용부탁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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