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요건
○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고, ’16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단독 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장려금 산정금액의 90%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일반신청) 전자신청이 편리하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청하거나, 우편신청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