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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1.21.
  • 조회수732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공제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공제기간 : 20.1.1.~21.6.30.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에서 공제

21년 귀속부터 70%로 확대(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으로 211월 법령 개정 중)

*공제신청 :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청(아래 첨부서류 제출)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및 20.1.1. 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약정서,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