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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세무서)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5.05.14.
  • 조회수260

납세자분들께서는 보이스피싱(세무서 직원임을 사칭하며 사업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 등을 요구)을 통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00세무서 직원 ○○을 사칭하면서,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해 지급해 줄테니 대표자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