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대 청장은 신고창구를 직접 둘러보며 신고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특히, 세금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눈높이에 맞추어
최선을 다해 신고지원 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정용대 청장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모두채움으로 환급신고 안내한 사업자가
안내내용 수정없이 신고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등
관내 236천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번 6.1.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손택스(스마트폰 앱)와 ARS전화(☎ 1544-9944)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