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심욱기)은 8.21.(금)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행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하였다.
이날 회의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행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심욱기 청장은 먼저, 체납관리단의 성공적 안착과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업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체납관리단 확대 출범에 맞춰 각 관서장들이
현장 중심의 지도력으로 책임감 있게 이끌어 줄 것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행위, 특히, 부동산・주식시장의 불공정 탈세와
법인자금 사적유용, 민생침해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는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압류자산을 적극 공매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에게는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고환율・고유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의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세무조사 유예를 연장(‘26.6월말→12월말)하는 등 검증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현장에서부터 실천하는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를 창출해가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