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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7.13.
  • 조회수3317

○ 신고대상

- 계속 사업 중인 일반과세자

- 과세유형전환 사업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는 사업자)

- 6월 중 폐업한 사업자(일반, 간이) *1~5월 폐업한 사업자는 기한 후 신고


○ 신고납부 기간: 2022.7.1.~7.25.


○ 과세기간: 2022년 1월~2022년 6월까지의 사업 실적

(사업실적이 없어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방법

- 전자신고: 인터넷으로 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

- 우편신고: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 발송

- 방문신고: 가까운 세무서 방문


○ 동안양세무서 신고창구 운영

- 지원대상: 신고취약계층

*고령자(65세이상), 장애인, 신규사업자, 세금계산서발급 한 간이과세자

- 장소: 5층 대강당

- 기간: 7.13.(수)~7.25.(월) *토,일 운영하지 않음

- 시간: 9:00~18:00(점심시간은 교대로 운영)


○ 신고문의

- 전자신고: 국세상담센터 126번(1번->3번) 9:00~18:00

- 기타신고: 동안양세무서 031-389-8200(1번)


○ 기타

전자세금계산서는 7월 13일 이후, 신용카드매출자료는 7월 12일 이후, 판매·결제대행자료는 7월 17일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