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23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1.31.
  • 조회수2075

○ 신고 기간: 2024.1.1.~2.13.

 

○ 신고방법

- 전자신고: 인터넷으로 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

- 우편신고: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 발송

- 방문신고: 가까운 세무서 방문

 

○ 동안양세무서 신고도움센터 운영

- 기간: ~2.13.(화) (※토,일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음)

- 시간: 9:00~18:00 (점심시간은 11:30~13:30 교대로 운영)

 

○ 신고문의

- 전자신고: 국세상담센터 126번(1번→3번→2번) 9:00~18:00

- 기타신고: 동안양세무서 031-389-8200(2번) 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