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양세무서(서장 김예산)는 2018. 02. 28. (수) 5층 대강당에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 및 준수 다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다짐대회는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추진 경과보고와 헌장 낭독, 남녀 직원대표의 국세공무원의 다짐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예산 세무서장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계기로 세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납세자 친화적 세정 운영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