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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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최근 일선세무서 직원이라며 휴대폰으로 민원인들에게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니 신분들을 보내달라"고 전화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락 온 휴대전화번호는 확인한 바, 연결이 되지 않는 번호였음)
세무서에서는 직원이 사무실 전화가 아닌 휴대전화로 민원인에게 환급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안내 또한 휴대전화로 안내하는 경우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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