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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착수

  • 담당부서 조사국
  • 작성일자 2018.09.17.
  • 조회수46550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착수 - 프랜차이즈 본부·불법 대부업자·부동산임대업자 등 203명 동시조사 - □(추진배경) 서민층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 자료가 있어 지난 8.16.에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제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 □(조사대상)불공정계약?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 203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음. □(조사성과)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5,452명을 조사하여 3조 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범칙처분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1,107명을 조사하여 9,404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거양하였음. * 6,328억(’13년)→7,059억(’14년)→7,712억(’15년)→8,125억(’16년)→9,404억(’17년) □(향후대응)앞으로 국세청은 경영여건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되,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평과세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