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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500명 세무검증 실시

  • 담당부서 소득세과
  • 작성일자 2018.09.16.
  • 조회수46693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500명 세무검증 실시 □(추진배경) 국세청에서는 매년 고가?다주택자의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신고 전에는 성실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내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를 앞두고 최근 국토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개발함에 따라 탈루혐의 분석에 동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음. □(추진방향) 세무검증의 주된 대상은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가 큰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등임. ○특히, 이번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주택임대 수입금액 탈루 여부를 종전보다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음. ○검증과정에서 여러 해에 걸쳐 탈루가 있는 등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엄정 추징할 예정임. □(향후계획)앞으로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하고, ○추가로 전세권?임차권 등기자료를 수집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주택임대소득이 탈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