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입장에서 조세불복제도 운영
□ 국세청은 그동안 행정심판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게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음.
○불복청구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직능별(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로 균형있게 위촉하였으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시 위원장(내부)은 회의를 중립적으로 진행하고 민간위원이 자유롭게 자기의견을 발표하도록 유도하여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그 결과, 처리기간1)은 다른 재결청에 비해 짧고, 최근 심사청구 인용률2)은 조세심판원과 비슷함.
1) 처리기간(’17년): 국세청(심사청구) 99일, 조세심판원(심판청구) 147일
2) 건수 인용률(’17년): 국세청(심사청구) 27.8%, 조세심판원(심판청구) 27.3%
□ 아울러,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청구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국선대리인 제도는 ’14년에 도입된 이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기여1)하였고, 올해 2월부터 지원대상을 확대2)하였음.
1) 인용률(’17년): 국선대리인 선임 16.3% > 세무대리인 미선임 13.2%
2) 청구세액 요건: ‘1천만 원 이하’ → ‘3천만 원 이하’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입장에서 불복청구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여 납세자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