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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방법이 다양해진다

  • 담당부서 학자금상환과
  • 작성일자 2018.03.15.
  • 조회수48747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방법이 다양해진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3월 13일 공포되었음.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한 해에 채무자 스스로 상환한 금액(자발적 상환액)을 다음 해 부과될 해당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소득이 발생한 해에 소액이라도 자발적으로 상환하여 다음 해 의무상환에 대비하는 등 채무자 여건에 맞는 상환 방법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음. *종전에는 소득이 생겨 자발적으로 상환하여도 의무상환액을 별개로 납부 □또한, 의무상환해야 할 시기에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곤란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