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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 담당부서 소득세과
  • 작성일자 2019.01.21.
  • 조회수49235

’19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19. 1. 17.(목)에 국세청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하였음. □ 1차 시험은 5. 4.(토), 2차 시험은 8. 17.(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 예정 □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19. 1. 17.(목)에 국세청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하였음. □ 1차 시험은 5. 4.(토), 2차 시험은 8. 17.(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