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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 담당부서 소득세과
  • 작성일자 2019.01.17.
  • 조회수52170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을 2월11일(월)까지 신고해야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6만 명은 2월 11일(월)까지 2018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18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주택임대업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를 적용하여야 함.(전년 1.6%) ○또한, 이번부터 시설현황을 신고 항목에서 제외하여 신고 부담을 완화하였음.(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등은 제외) □국세청은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면서, 안내문 원본조회를 모바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 편의를 확대하였음. ○모든 사업자에게 ?18년 신용카드 발급자료 등 매출관련 자료와 최근 3년간 신고사항을 제공하고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와 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을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