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2018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체류기간에 관계없이 ’19. 2. 28.(목)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함.
○’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총 558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 7,707억 원을 신고함.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신고액, ’17년 기준) ① 위 연말정산한 외국인 근로자와 ② 연말정산 의무가 없는 일용근로소득 신고자 499천 명, 소득세 700억 원을 합치면 국내에서 총 1,057천 명의 외국인이 8,407억 원의 소득세를 신고함.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됨.
○다만,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9%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가 있으니 해당자는 적극 활용 바람.
□특히, 올해부터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연말정산 신고대상이 되는데,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의무가 있음.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통해 언제라도 상담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 및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영문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