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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더 쉽고 더 간편하게

  • 담당부서 부가가치세과
  • 작성일자 2019.01.10.
  • 조회수58849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더 쉽고 더 간편하게 -자영업자 세금부담 완화, 경영애로 사업자 세정지원 강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703만명은 1월 25일(금)까지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법인사업자 90만명, 개인사업자 : 일반 426만명, 간이 187만명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됨. *연간 매출액 24백만원→3천만원 미만,**연간 5백만원→1천만원 ○아울러,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할 계획임. □또한,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여 사업자가 어려움 없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적 비용을 매입으로 잘못 공제 받는 등 실수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72만명에게 사전안내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확충하였음. □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간편서비스도 확대하였음.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문답형 신고방법’을 새롭게 제공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