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국세청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 (추진배경)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음.
□ (정보제공)이에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사전증여재산’을 신고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하였음.
○상속인은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정보제공을 신청하고, 7일 경과 후에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음.(안내문자 발송예정)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나, 상속인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이 안되며, 조회결과와 관계없이 무신고한 사전증여재산도 반드시 합산신고해야 함
□ (기대효과)이번 서비스로 「사전증여재산」을 미처 알지 못하고 신고를 누락해온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함.
○앞으로도 국세청은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상속세 관련 필요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