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함.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람.
□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다음과 같은 세법 개정 내용 등이 연말정산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감면율 및 감면 적용 기간을 확대
* 연령:29세→34세,감면율:70%→90%,감면적용기간:3년→5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 신설
* ’18.7.1. 이후 도서공연비로 지출한 금액의 소득공제율 30% 적용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한도 폐지(700만 원 ⇒ 전액공제)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재)등록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