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처음으로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공개!
국세청은 불복청구 사건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2. 5.(수) 열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처음 공개하였음.
○납세자 과세정보를 보호하고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현행 법령상 원칙에 따라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과정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이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과정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납세자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공개하였음.
* (공개 근거) 국세기본법 제64조: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