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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 담당부서 부동산납세과
  • 작성일자 2018.05.08.
  • 조회수51070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 6천 명에 대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신고 대상자(파생상품 포함)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국세청은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양도세 미리계산, 전자신고, 도움정보 활용 등이 가능한 통합서비스 ○올해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하여 신고 이력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부자료를 직접 안내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음.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자신고 이용방법 동영상’을 제작?게시하였음. □또한,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음.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의 CD/ATM기도 이용가능함. ○아울러,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니 많은 이용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