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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재산 은닉 행위에 엄정 대처

  • 담당부서 국제조사과
  • 작성일자 2018.05.02.
  • 조회수50448

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재산 은닉 행위에 엄정 대처 □(조사 착수) 국세청은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하여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그동안의 성과) 지난해에는 해외 재산 은닉?도피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233명을 조사하고 1조 3,192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이 중 1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6명을 고발 조치하였음. ※ ’17.12. 착수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한 세무조사는 올해 4월 말까지 23명을 조사 종결하여 2,247억 원을 추징하고 2명을 고발 조치 ○또한, ’17년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53명에 대해 1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8명을 고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였음. □(향후 대응) 국세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협업과 국가 간 정보교환 확대 등으로 역외탈세 정보를 철저히 수집하고,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 정당한 세부담 없이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국부유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