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로 중소법인의 납세담보 부담 완화
- 한승희 국세청장, 오창 과학단지를 찾아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약속 -
□ 한승희 국세청장은 오늘(3. 20.)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기업 및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 ?납세자 소통팀?은 연구개발세액공제 등 납세자가 알기 어려운 각종 세법상 공제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음.
□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즉시 수용하여 지난 3. 11. 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의 포인트 적립 점수를 우대**하는 등 세금포인트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음.
* (종전) 보유 포인트 500점 이상 시 사용 → (개선) 100점부터 사용 가능
** (종전) 납부 세금 10만 원 당 1점 → (개선) 10만 원 당 2점
※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적립하였다가 추후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필요 시 담보면제에 사용할 수 있음
○ 이번 개선으로 세금포인트 사용 문턱이 더욱 낮아져 약 14만 4천여 기업이 추가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 특히,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게는 포인트 적립비율을 2배로 높여 성장 단계에서 납세담보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일자리 창출 등 50,800개
□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