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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꼭 하세요!

  • 담당부서 장려세제신청과
  • 작성일자 2018.11.01.
  • 조회수53988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꼭 하세요!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18년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음.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인 경우에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수급대상자는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바람. * 정기 신청 기간(5.1.∼ 5.31.), 기한 후 신청 기간(6.1.∼11.30.) -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 1544-9944) 등으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 본인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19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근로장려금은 최대 225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이 지급됨. *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