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맞춤형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법인사업자 85만 명은 4월 25일(수)까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 210만 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세액을 4월 25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함.
□국세청은 홈택스의「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 편의를 확대하여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하겠음.
○모든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업종?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9만 4천 법인사업자에게 제공하였음.
□아울러,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게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여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겠음.
○특히, 지역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