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활성화 및「바른세금 지킴이」개편
□국세청은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탈세감시단인「바른세금 지킴이」운영을 대폭 개편할 계획임.
* 탈세제보 제도, 차명계좌 신고 제도, 국민탈세감시단「바른세금 지킴이」활동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개선* 내용과 차명계좌 사용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신고편의 제고 및 신원보호를 강화하는 등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할 것임.
*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 인상(30억원→40억원), 지급률 상향(5~15%→5~20%)
○또한,「바른세금 지킴이」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운용인력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국세행정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임.
□국세청은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의 운영으로 지난 5년간 8조 7,320억원을 추징하였고,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과 성실신고가 최선이라는 성실납세의식을 확산하는 성과도 나타남.
□국세청은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국세행정 참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과 성실납세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