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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권리보호요청」으로 안전하게 지키세요

  • 담당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작성일자 2018.03.31.
  • 조회수49895

납세자의 권리, ??권리보호요청??으로 안전하게 지키세요 □한승희 국세청장은 ’18. 3. 30.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초대 외부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음. ○ ’18. 4. 1. 신설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납세자보호관외 모두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세무조사 적법절차에 대한 실질적 견제?감독기능을 강화함. * 기재부(5명), 세무사회?회계사회?변호사회(각 2명), 비영리 민간단체(4명) □ 지난해 국세행정 전반에서 ?권리보호요청?은 1,817건으로 전년(1,605건) 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특히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구제로 54건을 중단 또는 시정 조치하였음. * 세무조사 권리보호 건수(시정/요청): (’16년) 37건/85건 → (’17년)54건/123건 □올해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확충됨. ○납보위원회의 심의대상이 확대*되고, 의견진술권이 보장되며, 세무서?지방청 위원회에서 수용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청 납보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음.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등 ○또한, 그간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추가된 권리를 ?납세자권리헌장?에 반영함으로써 권리보호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함. □국세청은 확대된 ?권리보호요청? 제도와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바탕으로 납세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세정의 주인으로 존중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