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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담당부서 감사관
  • 작성일자 2019.02.19.
  • 조회수43661

국세청,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 □ 국세청은 ’19.2.19.(화)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와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음. ○ 이번 협약은 ’18년 2월 국세청-한국세무사회 간 업무협약에 이어 세정의 또 다른 동반자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부조리 근절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세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청렴교육의 지원,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음. □ 협약 내용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양 기관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나갈 계획이며, ○ 특히, 외부감사를 통해 인지한 부실회계의 유형 및 회계부정 관련 위험정보 공유도 추진할 예정임. ○또한, 국세청은 세정?세무 분야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콘텐츠 공모전도 금년부터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세무사회와 삼자 공동 개최할 계획임. □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에게 인정받는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소통하고 노력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청렴이라는 가치가 국세행정 전반에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음. □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보다 성숙하고 투명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자.”라고 하면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부패방지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통해 세무 분야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음. ※ 붙임: 국세청-한국공인회계사회 업무협약서 [붙임] 업무협약서 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상호 협력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국세청 소속 직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업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협력사항) 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다음 각 호의 실천에 협력한다. 1. 청렴 관련 법 규정의 철저한 준수 노력과 반부패 청렴의식의 정착, 부조리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상호 정보 공유 및 공동 노력 2.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세무업무 수행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동반자로 상생하기 위한 상호 노력 3. 깨끗한 세정?세무업무의 수행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정책홍보 지원 4. 그 밖의 세정?세무분야 청렴도 향상 및 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항 제3조(비용부담) 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협력사항의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4조(발효 및 유효기간) 본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전 상호 간에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협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제2조의 공동협력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과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2019년 2월 19일 국세청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