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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소멸신청,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세요

  • 담당부서 징세과
  • 작성일자 2018.09.19.
  • 조회수53285

체납액 소멸신청,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세요 □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17.12.31.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규 개업 또는 취업한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을 3천만 원까지 소멸하는 제도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체납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는 ?홈택스 간편신청 시스템*?을 신규 개통(9.18)하였으며, *(신청방법) 홈택스→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체납액 납부의무소멸신청 ○제도를 알지 못해 체납액 소멸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안내 및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최근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납세자 1,707명의 징수 곤란 체납액 236억 원을 소멸 승인하였음. □ 앞으로도 국세청은 보다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