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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납세자를 위한 '영상 의견진술 제도 '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2.23.
  • 조회수920

*자세한 문의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락바랍니다.
동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Tel 031-900-6213]

영상 의견진술 제도 .jpg